'변액보험 수익률'을 둘러싼 금융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협회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변액보험 수익률을 비교해 발표한 'K-컨슈머리포트' 관련,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공시 중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올 1월말부터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12일 반박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보협회 산하에 설치된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데다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금융위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금소연은 "데이터의 출처는 보고서상에 명시돼 있고 발표한 실효 수익률도 '생명보험상품 비교·공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연환산 수익률'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가 정한 공시기준대로 정확히 산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생명보험협회는 민영생명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자신들이 만든 '상품공시기준'을 소비자단체에게 그대로 따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상품공시위원회는 위원 9명중 6명이 업계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 3명만 외부 출신이어서 보험업계의 구미에 맞게 '공시기준'을 세우고 '공시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다.
입력 2012.04.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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