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의 개봉, 그동안 무슨 일이?"

사진제공=월드시네마

문제작 '천국의 전쟁'이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2004년작이지만 등급 재심의와 항소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8년이 걸렸다.

'천국의 전쟁'은 멕시코와 독일, 프랑스가 합작해 만든 영화다. 멕시코의 감독 카를로스 레이가다스가 메가폰을 잡았다. 이 영화는 주인공 마르코스와 그의 부인이 한 아이를 유괴하면서 시작된다. 이야기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진다. 마르코스는 자신이 모시는 장군의 딸인 아나와 성관계를 맺으며 아이의 유괴와 죽음 등 암울한 현실을 고백한다.

2005년엔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호평을 받았고,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상영됐다.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는 예술영화로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가 문제가 됐다. 2005년 11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의 심의 판정을 받았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 내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엔 제한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영 금지 처분과 같다.

'천국의 전쟁' 측은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다시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 처분을 받았다.

결국 수입사인 월드시네마는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수입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9년 5월 다시 한 번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영상의 표현에 있어 예술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표현이 과도하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보편적 정서와 윤리로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다시 소송이 이어졌다. 등급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영화에 성행위와 관련된 장면이 98분의 상영시간 중 10%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보통 사람으로서 작품의 예술성이나 감독의 예술적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제한상영가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수입사 측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이었다. '천국의 전쟁'은 모자이크 처리 후 지난해 말 결국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아냈다.

월드시네마 측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대법원의 판결이 난 뒤 국내 개봉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를 하다가 해당 장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문제가 되는 장면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민을 했지만, 원작에서 감독이 의도한 바가 있을텐데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라 봤다"고 밝혔다.

이어 "극 초반의 구강성교 장면과 중반의 성기 노출 장면이 문제가 됐었다. 모자이크가 그렇게 많이 등장한다기 보다는 해당 장면이 롱테이크(1~2분 이상의 장면이 편집 없이 길게 진행되는 것)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천국의 전쟁'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도 결국 제한상영가 판결을 받게 됐던 것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천국의 전쟁'은 오는 4월 12일 개봉 예정이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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