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의 합성 누드 사진 유포자가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 측은 22일 "신원 불명 여성의 나체 사진에 장윤정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대전에 거주하는 52세 경비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장윤정의 합성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카페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문제의 사진을 직접 합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동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우형근 경장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접근 제한이 없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도 음란물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제작은 물론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인터넷 범죄에 무감각해진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윤정 소속사 인우기획은 14일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를 의뢰, 합성 사진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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