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관위는 4·11 총선 관련해 불법 식사 대접을 받은 유권자 23명에게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 유권자는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했다가 1인당 평균 4만7000만원어치의 점심,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다.
선과위는 불법 접대를 받은 이들 유권자 23명에게 평균 30배에 달하는 1인당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부분이 노인인 이들 유권자로서는 두 끼 식사 먹고 수 백만원의 거액을 물게 됐다. 부부가 함께 A씨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경우도 있어 졸지에 300만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선관위는 불법 식사를 대접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입력 2012.02.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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