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은 국어능력이 뛰어난 직원에게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한글능력 인증 자격증을 지닌 5급 미만 직원에게 인사 가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6~7급 직원은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2급, KBS 한국어능력시험 2+급,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이상 자격증을 따면 인사 때 0.5점의 가점을 받는다. 8~9급은 실용글쓰기 3급, KBS 한국어능력시험 2급, 국어인증시험 3급 등의 자격을 따면 0.5점을 받는다.
군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서 국어능력의 중요성을 인정해 현행 토플 530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이상 등 영어능력 우수 직원에게 주는 인사 가점 0.25점보다 배가 많은 0.5점의 가점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