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시비로 피소된 최희 아나운서에 대해 KBS N이 고소인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N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본 사건에 대한 진위를 철저히 파악해 본 결과, 최희 아나운서를 협박 및 폭행사주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최희 아나운서가 허위사실과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최희 아나운서 개인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BS N은 "A씨가 일부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최 아나운서의 화보촬영 계약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최 아나운서가 A씨에게 촬영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뿐인데, 이를 빌미로 화보촬영 자체가 무산됐다는 A씨의 주장은 억지이며 어떠한 귀책사유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또 KBSN은 프리랜서 상태에서 체결한 외부 계약을 정직원 발령 이후에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다. 이 사안 또한 사전에 보고돼 진행이 승인된 사안이다. 때문에 최 아나운서의 정직원 전환으로 회사 규정 상 화보촬영을 할 수 없었다는 일부 보도와 A씨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아나운서가 회사에 누를 끼칠 것을 걱정해 어쩔 수 없이 A씨와 합의를 시도할 목적으로 지난 13일 목동의 한 커피숍서 A씨를 만난 것"이라며 "당시 최 아나운서는 합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법연수원생과 동행했다. 일부 언론에서 변호사 남자친구와 동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KBS N은 "A씨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양측이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먼저 동행한 사법연수원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최 아나운서는 흥분한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팔을 잡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현장에서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은 거짓이다. 최 아나운서 측은 A씨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최 아나운서 측이 A씨로부터 '경찰서가고 기자들 부르면 네 인생은 끝이다' 등 폭력과 협박을 받은 피해자다. 이러한 사실이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더 이상 본 사건을 최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3일 만남에서 최 아나운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7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최 아나운서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