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는 2009년도에 세계최초로 신설됐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과 컴퓨터과학, 문화콘텐츠관련 학문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저작권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저작권보호학과는 융복합 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실무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사법처리를 위한 법, 저작권 침해의 유형과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컴퓨터과학, 저작물성의 판단을 위한 문화콘텐츠 등 다양하게 학습한다. 이를 스스로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 역시 갖추게 된다.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의한 디지털 혁명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문제가 단순히 한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저작권보호학과는 매일 아침 8시에 학과 자체적으로 영어 단어시험을 실시하고, 학생에게 토플 iBT 100점과 한국어문학회 한자능력 1급 자격을 요구한다. 국내외 저작권법과 민·형사소송법,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저작권보호기술 등 학제간을 뛰어넘는 커리큘럼으로 학생을 지도하며, 매학기 외부 저작권계 전문가의 초청특강으로 학생들이 살아있는 저작권 환경을 체험·이해하도록 한다. 2010년에는 석·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세계 최초로 저작권보호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보호학과는 법과 기술을 함께 다루는 학제간 융합학과이다. 따라서 학과 교육목표는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를 양성하는 것이다. 학생은 한 가지 학문에만 관심을 갖고 몰입하기보다는 다양한 학문영역을 섭렵하고 이들을 융합하여 소화할 수 있는 MSOU(Multi Source One Use)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학문적 다양성을 습득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성을 갖춰야 한다. 과도할 정도의 커리큘럼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적인 도전정신도 필요하다.

저작권보호학과의 교육 과정은 정금으로 거듭나기 위한 풀무불(풀무질하여 피운 불)과 같다. 이를 거친 학생들은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이나 저작권 신탁단체, 방송사나 영화사, 음반제작사, 엔터테인먼트사, 광고회사, 네이버와 다음 같은 온라인서비스사업자 등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이용하는 저작권산업계에 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