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시드니 스파이즈' 페이스북

미국의 한 여고생(18)이 노출이 심한 졸업 사진을 학교 측에 졸업 앨범용으로 제출했다가 앨범 게재를 거부당했다. 이 여고생은 어머니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시위를 벌였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추가로 노출 사진들도 공개했다.

출처='시드니 스파이즈' 페이스북

미국 콜로라도주(州) 두랑고 시(市)의 두랑고 고교 12학년생인 시드니 스파이즈(Sydney Spies)는 학교 졸업 앨범에 어깨가 훤히 드러난 자신의 사진을 제출했다.

문제의 사진을 보면, 스파이즈는 상반신 중 가슴 부분만을 숄로 가리고 어깨와 허리 등을 모두 노출했다. 또 하반신에는 짧은 노란색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스파이즈는 “나를 가장 잘 표현한 사진이라 졸업 앨범용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슴과 등·복부·옆구리가 모두 가려진 복장을 입어야 한다"는 학교 복장 규정을 들어 그의 사진을 졸업 앨범 사진으로 쓸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졸업 예정자들의 사진과도 너무 다르다"고도 했다.

스파이즈와 어머니 미키는 이에 불복했고, 지난 4일 학교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스파이즈는 "학교 측이 졸업앨범의 복장이 어떠해야 한다고 사전에 통보한 바도 없으며, 사실 졸업앨범 복장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책이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시드니 스파이즈'와 그녀의 가족들이 학교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두 사람은 두랑고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측에서 졸업 앨범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해당 사진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콜로라도 주법은 “학생들의 출판물에 포함된 어떠한 표현도, 그 출판물이 학교가 지원했든 안 했든 사전에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일체의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추가로 공개한 노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