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키가 196㎝가 넘더라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군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현역병은 전역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일부 개정해 3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영양과 체격 향상을 반영해 보충역(신체검사 4급) 기준을 현행 196㎝ 이상에서 204㎝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키가 196㎝ 이상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1년 이상 치료를 했어도 효과가 없으면 제2국민역에 포함돼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게 됐다. 현역일 경우 전역할 수 있다. 현재는 B형 간염 환자라 하더라도 간 기능이 정상이면 현역(3급)으로 입대했으며, 입대 이후 상태가 나빠져도 제대 때까지 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다.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현역(3급)으로 입대하게 됐다. 현재에는 위의 2분의 1을 절제하면 공익근무요원 대상이며, 3분의 2를 자르면 5급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 관련 질환을 가졌을 경우 보충역(4급)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현역(3급)으로 입대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최신 의료기술 발달로 성 관련 질환도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과정과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