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노른자위 땅에 세워진 19층짜리 M오피스텔이 보기 드문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월세로 오피스텔을 빌린 뒤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아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여명으로부터 30억여원을 빼낸 사기 사건의 무대가 됐기 때문이다. M오피스텔은 194세대로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해 최근 시세는 전용면적 31㎡(9.38평)에 1억8000만원에 이른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모(여·44)씨는 2009년부터 강남구 역삼동의 M오피스텔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로 방 수십개를 계약한 뒤 이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1억원 안팎을 받고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최씨가 운영하던 인력파견회사의 직원을 비롯해 신혼부부 등 지방 출신의 20~30대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피해자 23명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들어갔다"며 "추가로 고소인이 늘어 지금은 3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최씨는 오피스텔 주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며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해 주변의 의심을 피했다. 그는 지인이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전세 1억5000만원 수준인 방을 "사정이 딱해 싸게 해준다"며 시세의 60~70% 수준에 내놓는 방식을 썼다. 피해자 임모(여·32)씨는 "회사 상사의 소개를 받아 작년 7월 보증금 7000만원에 계약했다"며 "싼값에 들어왔다고 좋아했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내가 실소유자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외국에 있는 지인의 이름을 등기부에 올렸다"고 말하면서 실제 주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해 피해자들을 속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