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조남욱 회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 지분을 판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부터 고발을 당했다. 금융위는 22일 "조남욱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일부 지분을 팔아 평가손실을 줄인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경영난으로 지난 4월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런데 조남욱 회장은 이를 며칠 앞두고 보유지분 3만8000여주를 매도했다. 이때 삼부토건 주가는 1만 5000원대였다. 이후 삼부토건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주가가 1만2750원까지 떨어진 후 거래정지됐다. 대주주인 조 회장이 조용히 지분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조 회장 본인이 아닌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삼부토건은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주식 거래가 재개된 뒤 주가가 계속 떨어져 22일 현재 주당 5930원에 거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남욱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이전이 아니라 거래 재개 후 지분을 팔았다면 최소한 주당 3000원 가까운 손해를 추가로 봐야 했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파는 바람에 총 1억 1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막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부토건측은 조 회장이 1억원 남짓한 손실을 막으려고 주식을 미리 판 게 아니라, 실무자가 자체 판단에 의해 매도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 매각한 3만 8000주 외에도, 삼부토건 주식 65만4771주(지분율 8.18%)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삼부토건측 해명이 석연치 않은 데다 조 회장이 일부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융위가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