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술, 담배에 의존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더라도 이런 '비행'의 근본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 손모(39)씨와 남편 이모(46)씨는 2000년 결혼해 아들(10)을 뒀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초부터 음주와 흡연을 하면서 가사·육아에 소홀했고, 부부 관계는 점차 악화됐다. 손씨는 2003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주 외박을 하자 외도를 의심하면서 더 많은 술을 마셨고, 2008년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다른 남자와 함께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남편에게 붙잡혀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의 반복된 '비행'은 사실 남편 때문이었다. 이씨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손씨를 폭행하고, 손씨가 술에 취해 있으면 "(취한 모습이) 보기 싫다"며 또 심하게 폭행·폭언을 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술을 마시고, 남편에게 폭행당하길 반복한 아내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는 14일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고 "이씨는 손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들의 양육은 손씨가 맡되 이씨는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