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빚는 제자교회.

서울 목동 제자교회가 예배를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교회의 정삼지 담임목사 반대세력 100여명은 4일 오전 6시30분께 교회로 난입했다. 이후 교회 측 신도 500여명이 반대세력에 맞서면서 오전 8시 2부 예배부터 마지막인 오후 2시 5부 예배까지 모두 불발됐다. 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이 출동, 불상사에 대비했다.

제자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5회 총회를 통해 제명, 출교된 7명의 장로들이 불법 재심판결을 통해 복직됐다고 주장하며 교회진입을 시도, 예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장로 7명은 전날 경기 안산 부곡교회에서 당회를 열었다. 정 목사의 유고로 당회장 자리가 공석이라며 제자교회가 속한 한서노회 부노회장인 진영화 부곡교회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내세웠다. 이 자리에서 재심을 통해 복직판정을 받았다고 알리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의 제자교회 부목사들을 해임하고 새 목사들을 선임했다. 제자교회는 그러나 한서노회 노회장인 이상권 목사에게서 받은 확인서를 통해 "전날 제자교회 임시 당회가 결정한 사항들은 진 목사가 사견으로 결정하고 진행한 것으로 노회에 보고됐다"며 "노회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서노회의 상급기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9월16일 이들 7인을 제자교회에서 출교, 제명하라고 확정 판결했는데 하급기관인 한서노회 재심재판국이 이를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3, 4월 한서노회 재판국은 장로 7명이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출교, 제명 처분했다.

제자교회는 "현 당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법 정치 9장 제3조에 따라 정삼지 목사"라며 "그러므로 제자교회 부목사들은 정삼지 목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7명의 장로가 연 당회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교회 측 관계자가 현장으로 찾아가 불법 당회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담임목사 반대세력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가 교회의 예산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정 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므로 당회장 자격은 발탁당했다는 입장이다. 정 목사는 2008년 8월4일 주일헌금 등 교회자금 200만원을 신자 홍모(43)씨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4일까지 324회에 걸쳐 모두 32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자교회는 이 돈이 모두 선교헌금으로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교회 재정, 특히 선교헌금이라는 용도는 성격상 모든 사용처가 기록으로 남을 수 없다"며 "다른 곳에 기부하거나 헌금을 했어도 밝힐 수 없다. 교회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반대파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자교회는 "정 목사의 무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많다"며 5일 항소할 예정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 목사의 제자교회 담임목사·당회장 자격은 유지된다며 전날 반대세력이 임시당회를 연 것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제자교회는 지난 2일 비상대책공동의회에서 기존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재조직하고 당회가 보유한 모든 결정권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임했다. 모든 목회 사역은 기존 당회장이 임명한대로 유지하고, 모든 직원 사역자는 비대위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도 비대위가 지기로 했다. 아울러 정 목사 복귀시까지 제자교회에 대한 노회의 행정을 모두 보류시키기로 했다.

제자교회 관계자는 "정 목사 반대파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등 교회 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정 목사를 내쫓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불법 당회, 교회 난입으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흔들려는 시도"라고 짚었다. "반대파는 불법 행위를 일삼아왔다"며 "인정상 대응을 자제해왔는데 관련자료들을 모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강경자세다.

한편, 1988년 목동의 건물 1개층을 빌려 출발한 제자교회는 1998년 현 건물로 옮겼다. 정 목사는 23년간 담임목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