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이 유죄라면, 최효종 개그맨도 유죄다.”
KBS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 측은, 18일 고소의 취지를 묻는 조선닷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자가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등 여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법원에서 집단모욕죄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번 고소는 자신의 집단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반박인 셈.
강 의원은 최효종에 대한 소장(訴狀)에서 최효종이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에 대한 2심 판결문을 올리고,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추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라고 썼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인이 아닌 특정 직업군 전체에 대한 발언에도 ‘집단모욕죄’란 이름으로 이러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