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혜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일 가수 MC몽에 대한 항소심에서 총 네가지 이유를 근거로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판결한 원심을 유지한 것.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발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혐의에 무죄를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 원심 판결에서 사실 오인 등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검찰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는 것. 재판부는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모씨의 진술 중 피고인이 먼저 발거를 원했다고 했던 부분, 치과의사 정모씨가 병역 면제를 위해 피고인이 발치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증인 출석 당시 경찰 진술에 문제가 있었다며 MC몽이 먼저 발거를 원한 적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정씨 역시 MC몽이 병역 면제를 노렸다는 편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한 바있다.

재판부는 두번째 이유로 35번 치아를 발거한 이씨의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35번 치아를 발거하지 않아도 피고인은 이미 5급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 만약 35번 치아 발거로 인해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었으면 이씨는 35번 치아를 발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씨가 발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치아저작기능점수까지 산출하며 향후 혹시 병역 면제가 불거지진 않을지 조심했던 점을 미뤄볼 때, 이씨가 발거 필요성이 없음에도 굳이 35번 치아를 피고인의 요구대로 발거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번째로는 MC몽이 굳이 이씨를 찾아간 점 역시 병역 면제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만약 병역 면제가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정씨에게서 발거하는 것이 훨씬 쉬웠음에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씨를 찾아가 발거와 동떨어진 신경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발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네번째는 정씨가 폭로한 8000만원의 정체. 법원은 8000만원이 병역 면제를 위한 뇌물이 아닌, 정씨로부터 벗어나려는 MC몽의 의지가 담긴 돈이었다고 풀이했다. 재판부는 "애초에 정씨가 요구한 3억원이 아닌, 피고인이 나름대로 쇼핑몰 수익을 정산한 8000만원만 돌려준 점, 또 투자금 반환 확인서까지 작성한 점 등을 봤을 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8000만원은 병역 면제를 위한 것이 아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정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 정씨의 편지 내용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 역시 8000만원 관련 폭로 내용을 부인하며, MC몽이 관여한 쇼핑몰 몽더샵에 투자했던 1억원을 돌려받으려 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있다.

이로써 MC몽은 생니를 뽑아 병역 면제를 노렸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MC몽이 제기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양형이 무겁다'는 항소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 집행 방해죄는 인정된다.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데다 원심에서 사회봉사 명령까지 나왔으므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MC몽은 이로써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 모두 일주일 내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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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