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여성이 세계적인 아이돌스타 저스틴 비버(17)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뜻을 비쳐 비버의 섹스 스캔들이 확대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의 앤드루 스미스 커맨더(한국의 경무관급에 해당)는 4일(현지시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이 스캔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아직 양 측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경찰은 캘리포니아주 형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상대보다 3년미만의 연장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최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버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한 머라이어 이터는 지난해 10월 비버가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공연을 가질 때 무대 뒤에서 그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성관계 시간은 불과 30초 가량이었으나 임신을 해 지난 7월 출산했다는 것이다.
당시 비버는 16세여서 법적으로 미성년자였으나 이터는 19세 성년이어서 캘리포니아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비버 측은 이터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터 측 변호사는 유전자를 조사해 친자확인을 하자고 맞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친자확인소송과는 별도로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이터를 조사할 뜻을 밝혀 비버의 섹스 스캔들은 제2의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