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루시 코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 역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 등록한 기술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기술이 특허로서의 요건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허법원에서 특허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산호세 지방법원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