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DB

강호동과 김아중에 이어 인순이까지.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국민 MC' 강호동이 잠정 은퇴를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사실상 세풍이 연예계를 강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호동씨를 포함한 연예인들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과 납세자에 대한 고압적인 세무행정으로 인한 피해자"라며 세무당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관련 사례를 통해 연예인 납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다.

▶연예인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납세자연맹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은 실제 장부에 기재하는 경우보다 추계신고(납세자 중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신고하는 세무상의 제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입원이 다양한 연예인들의 경우 소득액을 모두 장부에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배용준이 지난 2005년 종합소득세 중 일부에 대해 취소 소송을 한 것은 이 같은 소득세 계산 방법 때문이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통 세무사들이 추계와 장부기장을 비교해 추계가 유리하면 추계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다. 배용준씨도 지난 1994년부터 매년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수입이 가장 많은 2005년에만 세무공무원들이 추계는 안 되고 장부로 계산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배용준씨가 238억원을 벌어 소득세만 총 92억원을 납부했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39% 가량 된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일 것이다"며 "배용준씨 입장에선 왜 한 번도 소득세 신고 전에 나에게 추계신고시 위험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연예인 전속계약금은 어떻게 되나?

연예인의 전속계약금도 문제가 된다. 지난 1990년 국세청은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가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이후 1997년 한 회사에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나 여러 회사에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라는 유권해석을 다시 내렸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경비처리 비율이 높아 연예인 입장에서는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길 희망한다.

배우 채시라는 그 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계속적인 사업소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의 경우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다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결국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김회장은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에게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해야 함에도 국세청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왔다"고 주장했다.

▶조세회피로 본 사례도 있다

세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의미의 조세회피 사례도 있다. 고 최진실의 경우가 대표적. 최진실은 지난 200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어머니에게 매니저 비용을 지급한 것을 두고 '필요 경비' 논란에 휘말렸다.

김회장은 "조세회피 사례의 경우 납세자가 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최진실씨의 경우 특수 관계인에게 비용을 과다 지급했다는 점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속계약금의 분배 문제로 인한 혼란도 있다. 최근 한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와 4년간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무사의 실수로 전속계약금 전액을 계약이 이뤄진 시점의 소득으로 신고했다 조세심판원으로부터 4년간 나눠야 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 김아중의 경우도 전속계약금을 한해 소득으로 한꺼번에 신고했다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는 등 세무 착오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사례가 많은 만큼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큰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복잡한 과세 행정의 문제로만 봐야 할 지 아니면 연예인들의 안이한 세금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지 살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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