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의 피고인 백모(31)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한병의)는 지난 1월 출산을 앞둔 부인 박모(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백씨는 손으로 목을 조를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라면서 "그는 출산을 한달 앞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지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건 현장을 떠나고서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숨진 아내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애도 없이 자신의 방어에만 몰두한 점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계획된 살해가 아니고 백씨가 전문의 시험 등으로 인해 예민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보인다"면서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의사인 백씨는 부인 박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앞서 백씨의 변호인 측은 "사망시각, 사체 상태 등을 볼 때 백씨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아니면 사형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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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7월 백씨의 변호인단은 캐나다 토론토대 법의학센터장인 마이클 스벤 폴라넨(Pollanen·43) 박사를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부검 전문가 폴라넨 박사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이상(異常) 자세에 의한 질식사"라고 주장했다. "만삭이던 박씨의 복부 질량과 부피를 고려하면, 욕탕 안에서 엉덩이가 위쪽으로 향하고 목이 아래에서 굽혀진 자세로 질식사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증인으로 내세운 국립과학수사원 박재홍(40) 법의관은 "시신은 목 부위 피부 상처 외에도 결막 출혈도 있었다. 이는 목 졸려 죽었을 때 생기는 흔적"이라면서 "모든 증거로 볼 때 피해자는 목이 졸려 살해당했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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