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KTX 운행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현재보다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위 조원진(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코레일이 KTX 운행지연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행 '20분 이상 연착'에서 '40분 이상 연착'으로 높이기로 하고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KTX는 운행이 20분 이상 지연되면 운행요금의 12.5%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40분 이상 지연될 때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보상 기준이 '40분 이상 지연' 이다.
조 의원은 "KTX는 운행 속도나 시간 차이에서 일반 열차와 차이가 있는데, 보상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고장이나 사고를 줄이는 근본적 해결책 대신 보상 기준부터 높이려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코레일이 KTX 연착으로 승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보상액은 25억원이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보상은 10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우리나라는 지연보상 지급 기준이 세밀하게 구분돼 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 2011.09.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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