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 조세형(73·사진)씨가 9일 안양교도소에서 1년 4개월 만에 만기 출소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2년 전 발생한 금은방 주인 강도 사건으로 또 한 번 쇠고랑을 찰 처지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9년 4월 민모(47)씨 등 공범 2명과 함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금은방 주인 유모(53)씨의 집에 침입해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0만원과 귀금속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970~19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로 불린 그는 1983년 절도죄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05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년 출소했고, 장물알선 혐의가 추가돼 지난해 5월 다시 수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2년 전 금은방 주인 강도 사건을 조사하다 조씨가 범행에 가담했었다는 공범들의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조씨가 이번에 출소하면 해외로 도피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소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마자 체포됐다.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