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

여대생 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으로 부결시켰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현재 297명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3분의 2는커녕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결과가 나와 여야 지도부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민주당 지도부는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키려고 당초 6월에 하려던 투표를 이번으로 연기했다. 6월에는 본회의에 출석할 국회의원이 200명 정도여서 찬성표 198표를 얻기 쉽지 않다는 게 양당 지도부의 전망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강용석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지만 제명할 수준은 아니라는 동정론이 국회의원 사이에 퍼져 있었다"며 "제명안 투표는 무기명 투표여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부결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국회의 인식과 달리 법원은 이미 지난 5월 1심 판결에서 강용석 의원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회는 대신 강용석 의원에 '30일 국회 출석정지'라는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징계안 통과로 9월1일부터 30일까지 국회 출석이 금지되며, 해당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는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던 작년 8월 여대생과의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한 달 뒤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강 의원은 성희롱 발언 사실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무고죄, 아나운서 모욕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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