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19일 "한달에 3~4번 성관계를 맺으면 150만~250만원을 주겠다"며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여성 11명을 꼬드겨 성매매를 한 뒤 각종 협박을 통해 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제조업체 영업사원 주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10년 6월~2011년 4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스폰만남(경제력 있는 '스폰서'가 돈이 필요한 이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성을 사는 것)' 카페에 가입한 뒤, 강남에서 명품샵을 운영하는 부자로 행세하며 돈을 주기로 하고 모두 11명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또 돈을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마약을 했으니 네 몸에서도 마약이 검출된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모두 530만원에 달하는 화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여성에게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협박해 오히려 200만원을 뜯어내고 잠을 자는 사이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주씨는 성관계를 맺은 뒤 여성들의 이름과 연락처, 직업 등을 적고 나체사진 등을 첨부한 '후기'를 작성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인터넷 포털의 '스폰카페'가 성매매의 온상임이 확인됐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스폰카페의 폐지·개설금지 등을 당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