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주모(27)씨는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에 ‘스폰만남’(경제력 있는 ‘스폰서’가 돈이 필요한 이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성을 사는 것)이라는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범한 제조업체 영업사원이었던 주씨는 이 카페에서 자신을 강남 명품샵을 운영하는 ‘잘나가는’ 강남 부자로 속이고 활동했다.

강남 명품샵 운영자라던 주씨에게 11명의 여성이 ‘스폰’을 요구했다. 주씨는 이들과 성관계를 맺었고, 일부로부터는 돈을 뜯어내기까지 했다. 별 볼일 없었던 주씨는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밤의 제왕’으로 거듭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19일 “한 달에 3~4번 성관계를 맺으면 150만~250만원을 주겠다”며 인터넷의 ‘스폰만남’ 카페에서 여성들을 꼬드겨 성매매한 뒤, 각종 협박을 통해 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주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10년 6월~2011년 4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스폰만남’ 카페에 가입한 뒤, 강남에서 명품샵을 운영하는 부자로 행세하며 돈을 주기로 하고 모두 11명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월급 150만원을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스폰만남 카페에서는 강남 명품샵을 운영하는 부자였다.

주씨와 만난 여성들은 모두 주씨와 한 차례 이상의 성관계를 가졌지만, 성관계를 가진 뒤 한 푼도 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스폰 계약을 맺고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는 “마약을 투약한 나랑 성관계했기 때문에 네 몸에서도 마약 성분이 나온다”며 협박하며 돈을 주지 않기도 했다. 이렇게 주씨가 여성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화대는 총 530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심지어 “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해 성관계한 여성에게 200만원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성관계 뒤 잠든 여성의 지갑에서 30만원을 꺼내 도망친 적도 있다.

주씨는 이들 여성과의 성관계를 추억으로 남길 생각에 상대 여성의 이름·연락처·만난 일시·장소·직업·대화내용·성관계 후 느낌 등을 적은 후기와 나체사진을 컴퓨터에 보관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절반 이상은 평범한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으며, 대부분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이들은 긴 취업준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혹은 유흥비 마련·명품구입·성형수술 등을 하기 위해 큰 거부감 없이 주씨와 스폰계약을 맺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