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싱글의 삶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친딸을 죽인 파티광 엄마.'
지난 2년7개월 동안 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케이시 앤서니(25) 재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플로리다주(州) 올랜도 법원 배심은 5일(현지시각) 친딸 케일리(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앤서니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미 언론은 검찰이 심증만 제기할 뿐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6월 케일리가 실종되면서 시작됐다. 19세에 싱글맘이 된 앤서니는 딸이 실종됐는데 도 경찰에 신고하기는커녕 나이트클럽에서 광란의 파티를 즐겼다. 한 달 뒤 친정엄마가 신고를 해 경찰수사가 시작됐고 케일리는 실종 6개월 후인 12월 집 근처 숲 속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입과 코가 강력 테이프로 봉해져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즉시 앤서니를 기소했다. 앤서니의 컴퓨터를 조사해보니 '질식사' '클로로폼(마취약)' '목 부러뜨리는 법'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많은 심증이 더해지면서 앤서니는 진범인 양 지목됐다.
그러나 배심은 5일 앤서니의 1급살인·과실치사·아동학대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자 5명, 여자 7명의 배심원은 검찰 측이 '합리적 의혹(reasonable doubt)'을 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케일리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사인(死因)은 무엇인지, 왜 앤서니가 범인인지 등에 대해 검찰은 정황 증거만 잔뜩 제시했을 뿐 물증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증을 찾지 못하자 죽은 아이의 사진을 미디어에 대량 노출시켜 감정에 호소하는 데 급급했다.
앤서니의 유죄를 확신했던 대다수 미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판결 직후 트위터 등 SNS는 재판 관련 검색어들로 도배됐다. 페이스북의 케일리 추모 페이지에는 수천 명이 새로 가입했다. 허핑턴포스트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사건과 비유하며 "검찰이 확증 없이 밀어붙이다 무능하게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심원들이 선정적 보도에 흔들리지 않은 채 사법제도의 기본인 '무죄 추정 원칙'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입력 2011.07.07. 03:02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