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현역 육군 간부 2명이 군 체력 검정을 하던 중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강원도 철원군 철원 공설운동장에서 육군 5군단 소속 강모(40) 준위가 3km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쓰러져,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10시 18분쯤 숨졌다. 강 준위는 달리기를 하다 지쳐 걷던 도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령부에서 최모(53) 원사가 오래달리기를 하기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 최 원사는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마치고 연병장으로 이동한 뒤, 동료들에게 '몸을 더 풀고 오겠다'고 말하고 사라졌다가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오늘 철원과 서울 지역 날씨가 체력 검정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두 사람 모두 체력 검정 전에 군의관 진단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단, 최 원사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재검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육군은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체력 검정 도중에 사망하는 사고는 지난해에도 발생했다. 지난해 5월 공군 제30방공관제단 소속 이모(당시 27세) 중위가 경기 평택시 팽성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오래달리기를 하다 쓰러져 숨졌다.
 
군 체력 검정은 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3개 종목으로 이뤄져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체력 검정 규정을 대폭 강화, 기존 1.5km 달리기를 3km로 연장했고,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기준도 높였다. 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합격하면 3개 종목 전체를 다시 검정받도록 했다.
 
또 체력 검정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시 이렇게 체력 검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체력 검정 기준 강화 이후, 운동하는 군인들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강 준위와 최 원사는 더 이상 진급이 힘들다는 점에서, 체력 검정에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