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생일인 10일을 앞두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방생(放生) 경계령을 내렸다. 방생은 다른 사람이 잡은 물고기·새·짐승 따위를 사서 산·못에 놓아 살려 주는 일로 불교 신자들 사이의 오래 관행이다. 그런데 생태 환경을 잘 모르고 미꾸라지나 붉은귀거북 등을 한강에 방생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동안 골머리를 앓곤 했다.

특히 미꾸라지는 1㎏(80~100마리)에 1만~2만원이면 살 수 있어 방생 인기 대상 중 하나다. 그런데 한강 본류는 미꾸라지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풀어놓으면 얼마 못 가 다 죽는다. 더구나 시장에서 사는 미꾸라지는 대부분 중국산이라 국내 종(種)의 다양성도 위협한다.

파랑볼우럭(사진 왼쪽), 붉은귀거북.

이 같은 이유로 시는 미꾸라지뿐 아니라 금붕어·비단잉어·가시고기·떡붕어·향어·나일틸라피아·철갑상어·피라니아·버들개·칼납자루·자가사리·무지개송어 등 13종을 한강 방생 부적합 어종으로 꼽았다. 일본산인 떡붕어는 토종 붕어보다 번식력이 뛰어나 그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 토종의 살 곳을 다 빼앗을 우려가 크다. 또 비단잉어·금붕어도 인공에서 품종 개량한 것이라 자연 상태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방생 부적합 어종은 풀어놓다가 걸리면 주의만 듣지만 붉은귀거북·큰입배스· 황소개구리·파랑볼우럭 등 4종은 함부로 방생하다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4종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한강사업본부에서 방생을 권장하는 어종은 토종 참붕어나 메기·쏘가리 등. 이 밖에 뱀장어·잉어·붕어·대륙송사리·숭어·은어·빙어·황쏘가리 등 59종은 한강에 살고 있어 방생해도 된다.

서울시 함점섭 환경과장은 "최근 들어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 동물을 방생하다 걸린 사례는 거의 없어졌지만, 미꾸라지는 지난 정월 대보름 때도 20여건을 발견하는 등 여전히 많다"며 "석탄일 당일에 시민단체와 함께 방생 안내문을 뿌리고 12개 지역센터별로 단속반을 꾸려 지도·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