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성매매의 통로 '전화방'의 안팎 모습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26일 전국 성인 전화방을 통해 음란물 3만3000여건을 배포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서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포한 음란물이 약 3만3000여건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점, 전국 286개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함으로써 피해가 광범위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강원 원주시 한 원룸에 음란물 업로드 데이터 서버 4대를 설치한 후 이 서버에 연결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헤라'와 '메리앤제인'에 음란물 3만3352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씨는 전국 268개 전화방 업주로부터 매달 이용료 10만~15만원을 받는 대신 음란물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해 전화방 손님들이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 3만3352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중 국내 최대 규모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서씨에게 '야동 종결자 서본좌'란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앞서 붙잡힌 음란물 유통업자 김본좌(2005년 1만4000건)와 정본좌(2009년 2만6000건)는 3만건을 넘어서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