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의 마늘밭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 수익금 1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53)씨가 서울의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에 앞서 변호사를 S모씨에서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륙아주'로 교체했고, 이 로펌은 소속 변호사 3명에게 사건을 맡겼다. 변호사를 교체한 이후 이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 로펌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09년 11월 구속된 이씨의 작은 처남 이모(44)씨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경찰은 이 로펌이 항소심에서 처남 이씨의 형량을 징역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였고 사건 전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시 변론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도박자금을 법정에서 다툴 경우 불법 자금으로 한계 짓기 어려운 액수도 있어 이씨가 몰수될 위기에 있는 은닉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돌려받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에 의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도박사이트 총책이던 큰 처남(48·수배 중)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이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다른 수입에 의한 돈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만큼 피고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두 처남은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금만 17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행 계좌에서 몰수한 돈은 3억8500만원에 그쳤다. 이씨는 2009년 4~11월 도박수익금 110억여원을 받아 작년 6월부터 올 3월 사이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가 이 밭을 산 뒤 3개월이 지난 작년 8월 작은 처남이 살던 인천 송도에 시가 3억3000여만원의 오피스텔을 구입했던 사실도 밝혀내고 자금 추가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