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놀랄 유해 식품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수입 수산물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독극물'로 분류되는 양잿물(가성소다)에 수산물을 장시간 담갔다가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경기 광주시에 무허가 가공공장을 차려놓고,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마른 해삼과 참소라를 양잿물에 담가 중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100억원어치의 수산물을 불법 가공해 전국 음식점과 호텔 뷔페, 중식당 등지에 판매한 혐의로 이모(58)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씨 등은 소비자들이 포장된 냉동 수산물의 무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양잿물을 희석한 물에 해삼 등을 담그면 육질이 연해져 수분을 많이 흡수해 쉽게 중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실제 이들은 마른 해삼과 참소라를 10~12시간 양잿물에 담가 중량을 늘린 뒤 여러 번 물을 바르고 얼리는 작업을 반복해 25~40%까지 중량을 늘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첨가용 양잿물은 수산물 용기(그릇) 세척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아주 짧은 시간만 사용해야 한다. 정상적인 수산물 가공업자들은 양잿물의 위험성 때문에 수산물 가공에 양잿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양잿물은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나 중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인체에 들어가면 호흡곤란, 구토, 쇼크사 등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독극물류로 분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입력 2011.04.20. 15:01업데이트 2011.04.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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