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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가 애완견을 아파트에서 기르거나 공공장소에 데리고 다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국영 뉴스통신사 IRNA가 14일 보도했다. 290명 의원 중 39명이 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반자는 100~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당국은 애완견을 압수 조치할 수 있다.

이란 의회가 법안을 발의한 공식적인 이유는 '공원이나 대중교통 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다닐 경우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슬람권에서 개가 환영받지 못하는 동물이라는 점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박해를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개 한 마리가 짖어대 체포될 뻔했다고 해서 개는 이슬람권에서 혐오의 대상이 돼왔다. 상당수 무슬림은 개가 있는 집에는 천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그릇에 개의 침이 묻었을 경우 7번 씻어내는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다. 또 바닥에 코를 대며 돌아다닌다고 해서 무슬림은 개를 불결한 동물로 간주하고 있다.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개는 양치기나 집을 지키는 목적으로 키웠지만 최근 몇년간 서구 문화가 전해지면서 중동 국가에도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느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이란에서는 지난해 7월 이슬람 성직자인 아야톨라 나세르 마카렘 시라지가 이슬람 율법 해석인 '파트와'를 통해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는 서방에서 유행하는 취미를 맹목적으로 모방한 것"이라며 "서방의 많은 사람은 자기 아내나 아이들보다 개를 더 사랑한다"고 비난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애완동물 광고와 애완동물 사료 등 관련 제품 광고를 금지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