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기자 vitmania@chsoun.com
지식경제부는 12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를 모든 산업부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도산을 막고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 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발주청은 보험·공제료를 사업대가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설과 전력 산업에만 제도가 도입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계, 화학, 금속, 환경, 통신·정보처리 등 15개 엔지니어링 산업 전 부문으로 확대됐다.
지경부는 손해보험회사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이달 중순부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1.04.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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