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작위적인 실험을 토대로 보도를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MBC는 지난달 13일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폭력성을 시험하겠다며, PC방의 전원을 내려 무리한 실험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스데스크 취재진은 지난달 게임의 폭력성을 보여주겠다며 서울의 한 PC방을 찾아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서 갑자기 전원을 내리고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실험을 했었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의 ‘잔인한 게임 난폭해진 아이들, 실제 폭력 부른다’라는 보도를 방송한 뉴스데스크에 경고를 결정했다”면서 “뉴스데스크는 비객관적이고 작위적인 실험 결과를 게임의 폭력성과 직접 연관지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경고 조치는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심의 결과 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이 보도는 칼을 휘두르고 머리에 권총을 겨누는 게임 동영상과, 행인을 구타해 피가 튀는 잔인한 게임화면을 필요 이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에 등장한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이지만, 뉴스데스크는 초등학생에게 이 게임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게임 폭력성을 지적하는 보도가 오히려 더 폭력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PC방에 전원이 내려졌을 때 게임에 몰두하던 이용자들이 “어? 뭐야! 아~ XX!! 이기고 있었는데, 미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자, 전원을 내렸던 기자는 “급격한 상황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게임의 주인공처럼 변해버렸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 정도로 반응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인터넷에서는 “할아버지들의 폭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바둑판을 엎어보겠습니다” 등의 패러디도 이어졌다. KBS의 한 개그프로그램은 이 보도를 개그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취재를 했던 MBC 기자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게임 말고 다른 작업을 하던 사람들의 전원을 나가게 해서 비교해주면 더 정밀한 실험이 됐겠지만, 뉴스 시간의 한계상 간략하게 다뤄야 했다”면서도 “일부 매체는 악플을 과도하게 인용해서 마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둔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언론중재위에도 제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