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영화배우 이모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이씨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줬으며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4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모씨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조모씨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조모씨의 카메라를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한편 이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벌어진 이 사건과 관련해 조모씨로부터 형사고소된 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