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이성진 판사는 20일 "어머니의 유골이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김모(86)씨 등 유족 4명이 신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씨는 김씨 등 유족 4명에게 위자료로 1000만~700만원씩 모두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는 자기의 증조부의 묘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원고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훼손했고, 그 뒤에도 계속 증조부의 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2009년 7~8월 전북 김제시 황산면 김씨의 어머니 묘를 자기의 증조부 묘로 잘못 알고 화장하기 위해 묘를 파 유골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또 파헤친 묘에서 다른 유골이 나오자 누군가 증조부 묘에 새 묘를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해 유골을 옮긴 뒤, 임의로 다시 봉분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