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공무원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기소된 김모씨(2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어머니 조모씨까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범행 당시 간헐적 폭발성 장애 또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사건을 수사했던 전남 영암경찰은 김씨가 부부싸움 이후 울고 있던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