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들을 따로 모아 수형자들이 스스로 수형 생활을 관장하는 ‘수형자 자치제’ 교도소가 국내 최초로 강원도 영월에서 문을 연다.
법무부는 6일 강원도 영월교도소를 수형자의 자치 프로그램 위주로 교정 기능을 전환해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교도소는 과실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한 수형자만 모아서 수용하고 사회정착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가 그동안 일부 교도소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해온 수형자 자치제를 영월교도소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수형자들은 거실과 식당 등 주요 생활공간에서 스스로 정한 내부 규칙에 따라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 대학처럼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해 각자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다.
법무부는 자치제 전면 시행을 통해 교도관들의 감시를 줄이고 수형자가 폭넓은 자치권을 누리면서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자치제 교도소는 영월교도소가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들만 따로 모아 자치제를 바탕으로 사회적응 및 취업 교육을 하는 천안개방교도소가 있다.
‘자치제 교도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과 교화기능을 높이기 위한 수형자 분류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구상됐다. 그동안 한 교도소에 반성의지가 없고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과 모범 수형자들을 같이 수용해 교도 행정이 들이는 비용에 비해 교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도입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자치제 교도소 도입에 앞서 법무부는 작년 상반기 경북북부교도소(구 청송교도소)에 살인범과 성폭행범 등 흉악범을 전문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충남 천안에 흉악범을 수용하는 제2보호감호시설 건립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범수는 모범수대로, 흉악범은 흉악범대로 엄격히 분류해 수용한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50개 교정시설을 재편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