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온 현직 경찰 간부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21일 발생한 경찰관 모친 강도치사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아온 피해자의 아들인 대전경찰청 소속 경정 이모(41)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이씨를 체포했으며,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동기들보다 승진에서 앞서왔으며 경찰서 형사계장·형사과장 등을 역임하는 등 강력사건 수사를 주로 맡아온 수사통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25분쯤 대전시 서구 모 아파트 자신의 어머니(68) 집에서 어머니를 발 등으로 폭행, 6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헬멧을 쓴 채 강도로 위장해 어머니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도주로로 예상되는 곳의 CCTV 1304대에 찍힌 녹화화면을 분석하고 이씨를 포함, 용의자 15명의 알리바이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씨가 지난 20일 대전의 한 오토바이센터에서 범행 당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오토바이 헬멧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점, 범죄 현장을 직접 훼손한 점, 이씨의 당일 알리바이가 불분명한 점 등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나온 족적이 이씨 운동화와 일치하고 피해자 안경에서 나온 지문도 이씨의 것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당일 자정쯤 어머니 휴대전화 번호가 찍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통신 수사결과 전화를 건 장소가 범행 현장인 어머니 집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으로 확인된 점도 증거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숨진 이씨 어머니 집에서 최근 땅을 판 돈 1억여원이 없어진 점 등 일련의 정황을 확인하고 어머니와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씨가 순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씨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어머니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 등을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