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미스코리아 진 김주리가 소속사 포레스타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석 밀수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주리 소속사 포레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배경렬 대표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스코리아 김주리의 2억원어치 귀금속과 고가의 보석 밀수혐의(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 대표가 공개한 고발장에는 사태가 이렇게 된 사연이 쓰여 있다. 배 대표는 "소속사와 김주리는 작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체결 후 계약서대로 성실히 이행을 했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주리 아버지가 나타나 연예계활동을 안 시킬 테니 계약서를 파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응하지 않자 법대로 하겠다고 한 뒤 한달 반 동안 연락이 두절됐고, 올해 1월 4일 김주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배 대표에 따르면 김주리는 이때 '지난해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스유니버스대회에 출전했을 때 소속사의 책임으로 2억원어치 고가의 귀금속을 잃어버렸으니 이 금액과 대회 비용 1억여만원 등 총 3억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고소장을 냈다. 배 대표는 김주리의 귀금속 분실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김주리 측이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알려 본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무고죄와 명예훼손,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리의 보석 밀수혐의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2억원이 넘는 금액의 귀금속을 해외에 가지고 나갈 때는 여행자 출국시 세관신고 절차에 의해 귀중품이나 고가의보석류는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 대회나 행사를 빙자한 귀금속류 밀수입과 수출 등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 관세법을 무시한 행태를 보인자들에 대한 법치국가의 사례를 보여 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예은 기자 yeeune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