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페티쉬' 측이 베드신 편집 장면의 불법 유포(스포츠조선 17일자 단독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페티쉬'의 배급사 스폰지ENT 측은 19일 "영화 '페티쉬' 관련 영상의 배포는 명백히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옆집 남자를 유혹하는 송혜교'라는 제목으로 '페티쉬'의 베드신 일부 장면만 편집한 영상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펴져 논란이 일었다. 이 편집본엔 송혜교가 상대역 아노 프리쉬에게 "이 순간을 즐기자"며 불륜을 부추기는 모습과, 두 사람의 베드신이 들어 있다.
'페티쉬'는 지난해 11월 소규모로 개봉됐지만 뒤늦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톱스타 송혜교가 출연한 만큼 표현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따라서 일부 네티즌이 불법다운로드 받은 영화 내용 중 베드신만을 골라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긴 했지만 '페티쉬'에 송혜교의 파격적인 노출은 없다. 베드신에서도 가벼운 스킨십만 있을 뿐이고, 송혜교는 슬립과 이불 등으로 몸을 모두 가리고 있다.그리고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하며 예술영화 주인공으로서 독특한 매력을 뽐냈다.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미국으로 시집온 여인 숙희(송혜교)를 둘러싼 심리적 갈등과 욕망을 섬세하게 표현해냈다는 평. 이 프로젝트를 지휘한 손수범 감독은 이미 미국 뉴욕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기대주다.
배급사 측은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이후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여론 때문에 이 같은 영상이 퍼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영화사 측의 요청으로 삭제됐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