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모델 겸 탤런트인 김시향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공갈 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시향이 지난해 12월 누드 화보 유통과 관련해 '2007년 8월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사전에 동의없이 누드 화보를 유통시켰다'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시향은 'L씨가 누드 화보 출연계약을 할 때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동의 없이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판매했고, 이 화보로 수익을 올렸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김시향은 화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M사의 대표이사 L씨와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한 Y씨도 함께 추가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김시향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고, 절차에 따라 김시향과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