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방송연예팀] 19금의 아찔한 화보를 선보인 바 있던 레이싱모델 출신 연기자로 활동 중인 김시향이 공갈 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시향은 지난 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해 최근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향은 화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익을 올린 M사의 대표이사인 L씨와 화보의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한 Y씨 등 2명도 함께 추가 고소했다.

김시향은 소장에서 “2007년 8월 3월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사전 동의없이 누드 화보를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L씨는 누드화보출연계약서 서명 당시 ‘누드 화보는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김시향은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L씨는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화보를 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일 공개된 김시향의 화보는 ‘19세 이상 사용’으로 심의를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특히 당시 장미인애의 화보가 큰 인기를 얻어 ‘연예인 누드’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시향의 화보 또한 높은 노출 수위로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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