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들을 협박해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게한 A씨(26)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모 인터넷카페에서 만난 B양(14)에게 "사귀면 알몸사진은 기본이다. 안 주면 학교로 찾아간다"고 협박해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10대 청소년 6명으로부터 알몸사진과 동영상 등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지난 2006년 8월 경기 수원시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종업원 C씨(26·여)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찍는 등 2006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모두 51회에 걸쳐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0대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고민을 들어주며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다른 아이디로 접근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