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한 월급을 직원의 배우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오모(46)씨가 국정원 직원인 남편의 급여 및 퇴직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이 국회에조차 국정원의 예산내역 공개를 제한하도록 정보활동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밖의 관계에서도 예산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