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여자와 살고 있는 걸 확인하겠다”며 별거 중인 남편 거주지의 문을 따고 들어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서모(여·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1991년 결혼했으나 2007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서씨는 지난 5월 포항에 있는 남편 거주지에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며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과 방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냈다.
남편은 이에 서씨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서씨를 기소했다.
서씨는 “남편과 나는 오랫동안 별거를 해왔을 뿐 법률상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상 부부라도 오랫동안 별거했기 때문에 서씨는 거주자라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열쇠수리공까지 부르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쓴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