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비군의 전체 규모는 약 300만명에 달하지만, 이 중 72만여명이 각종 이유로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부분 또는 전면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현재의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 제도가 지나치게 많은 예외를 인정, 예비군 전체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최근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예비군 동원 및 훈련보류' 적용 대상은 65개 직종 72만2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법규에 따른 전면보류 21개 직종 8만6000명 ▲국방부 방침에 따른 전면보류 14개 직종 6만6000명 ▲국방부방침에 따른 일부보류 30개 직종 56만9000명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제도는 원칙적으로 전·평시에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요원이나 해외체류·질병·수감 등 특수 사정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돼 있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필수 직종·직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원·훈련이 보류되는 직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원)생 등 각급학교의 학생으로, 5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국외 체류자가 5만6000여명으로 뒤를 이었고, 41세 이상 군 간부 출신 예비군이 5만여명, 교사 1만5000여명, 경찰 1만3000여명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