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경기도 성남시장이 재임 시절 공무원들의 승진과 이권사업에 개입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오자성)는 "뇌물수수와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이대엽 전 시장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대엽 전 시장은 큰조카 이모(61)씨 부부와 셋째 조카(55)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과정에 개입해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달 2일 그의 자택에서 압수된 1200만원 상당의 위스키 '로열살루트 50년산'도 포함돼 있다. 이 전 시장은 시 예산을 낭비해 1억2000만원가량의 국고를 손실하고, 성남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지인이 공사를 수주해 이득을 보도록 한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성남시청 신청사 공사 등 관급공사 수주와 공무원 인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더 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조카들과 연관된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남시는 민선 1기 오성수 전 시장과 민선 2기 김병량 전 시장 그리고 민선 3, 4기 시장을 지낸 이대엽 전 시장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성남시장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입력 2010.12.0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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