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사설학원 심야 교습시간이 내년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에 학부모단체는 환영하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인 학원단체는 항의집회를 준비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사설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8일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계도 및 홍보 등의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기존 0시까지 허용됐던 학원 야간 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줄어들게 된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학원 등의 심야 교습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이 부족하고, 날로 늘어나는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에 노출돼 신체·정신적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냈으나 학원단체 반발 등의 이유로 최근까지 안건 처리가 보류됐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식환 위원장은 "위원 모두가 학생들의 건강권 유지와 공교육 확립 등 2가지 목적에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학부모단체와 학원단체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문혜선 상담실장은 "선진국에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더 많은 규제를 펼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하며 교육기관도 책임있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4000여개 학원이 가입된 대구시 학원연합회 은종국 회장은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 건강 등을 위한 결정이라곤 하지만 현 교육체제 하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결국 학생들은 개인과외 시장으로 몰릴 것이고 중산층 학부모들만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