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진. 스포츠조선DB

박해진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벌과 입대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탤런트 박해진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재수사 계획을 밝혔다.

재수사가 발표되기 앞서 수서경찰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수사를 하게 되면 정신분열증세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는지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병역법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만 밝혀 병무청이나 육군본부에 통고하게 된다. 그러면 두 기관은 입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걸쳐 (만 30세 미만인 경우) 입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해진의 병역 기피 혐의가 입증되면 아직 27세인 그에게 입대 통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해진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7년 전(2004년)의 일로 정신질환 관련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을 이미 지났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병역법상 병역 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쓴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지만 박해진은 개정 이전인 2004년 3월 병역을 면제받아 변경된 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편 박해진은 병역 면제를 위해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 동안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하고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