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로 기소돼 1959년 사형이 집행된 조봉암(曺奉岩) 전 진보당 당수에 대한 재심이 18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유족측 최병모·김필성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판결의 이름으로 죽산 선생을 살해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족측은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부대가 수사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간첩죄의 증거가 된 양모씨의 진술은 불법감금과 고문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1959년 당시 간첩죄로 사형을 당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 대한 재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병두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6·25 이후 국가안보가 당면과제였던 시대적 상황, 당시 사회에서 공유된 헌법적 가치·법률 해석기준과 판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자들이 숨지고 관련 문서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판결을 뒤집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인에게 조 전 당수가 북한에 갔다온 양씨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는지 물었고, 이에 변호인은 "그 점은 인정하지만 양씨는 육군첩보부대(HID) 공작요원으로서 북한에 갔다와 간첩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차례의 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적당한 시기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주심 대법관은 박시환 대법관이다.

조봉암은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뒤 1958년 북한에 밀사를 보내 지령을 받고 진보당 운영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간첩·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3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1959년 7월 30일 재심이 기각된 뒤 바로 다음날 사형이 집행됐다.